벽돌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진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집니다.
"잘못했어? '잘못했어요.' 해야지. 어?"
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괴롭힘을 겪은 외국인 노동자 A 씨는 결국,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.
[피해 외국인 노동자 :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. 여기 일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여기서 그만둔다고….]
자신을 괴롭힌 직원에 대해서는 사과도, 처벌도 필요 없다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.
[피해 외국인 노동자 : 그 사람한테 체벌 없어요. 필요 없어요. 나 아직, 제가 작년 12월에 여기 왔으니까 다른 회사에 일하고 싶어요.]
고용 허가제 E-9, 비전문 취업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A 씨는 길게는 3년 동안 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.
하지만 90일 안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강제 출국당합니다.
사업장 변경에 권역과 업종의 제한이 따르는 만큼 노동단체는 A 씨의 노동 권익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
[손상용 / 전남이주노동자센터 운영위원장 : 사업장 이전 관련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서 일하는 거, 지속해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업장 이전은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]
공장 측도 A 씨의 퇴사 의사를 받아들이고, 필요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.
[공장 관계자 : '네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',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어요.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들어보고 들어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]
전라남도는 A 씨에 대한 직장 변경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.
YTN 오선열입니다.
VJ | 이건희
자막뉴스 | 최지혜 안진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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